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만 9~24세 저소득층금액: 월 1만 4천원신청: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2️⃣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대상: 임신 확인된 모든 여성금액: 단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산모혜택: 전문 관리사 5~40일 파견신청: 출산 40일 전~60일 후4️⃣ 첫만남 이용권 (출산축하금)대상: 2024년 이후 출생 아동금액: 첫째 200만원 / 둘째 300만원신청: 복지로, 정부24, 주민센터5️⃣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대상: 저소득층 여성가장·활동가내용: 치과, 건강검진 등 최대 100만원신청: 매년 3~4월 공모💡 꿀팁 ✔️ 지자체별 추가 혜택 확인✔️ 예산 소진 전 빠른 신청 필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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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5. 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