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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핵심 제도
이제 매달 월세를 현금으로 건네지 않아도 됩니다.
집업페이·렌탈페이·자리페이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면 신용카드로 월세 결제가 가능해졌어요.
임대인은 그대로 현금으로 입금받고, 세입자는 카드로 결제하면서 포인트 적립과 실적까지 채울 수 있죠.
무엇보다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항목 중 “월세 카드 결제분”이 추가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현금 월세’ 시대는 저물고, 현명한 카드 납부 시대가 시작된 셈입니다.
🏠 월세 카드 결제, 이렇게 신청하세요
카드 결제는 중개 앱을 통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앱 다운로드: 집업페이·렌탈페이·자리페이 중 하나 선택
2️⃣ 회원가입: 세입자·임대인 기본 정보 입력
3️⃣ 임대차계약서 등록: 계약서 사진 업로드 (임대인 정보 자동 연동)
4️⃣ 결제 수단 등록: 신용·체크카드 연결
5️⃣ 결제일 설정: 매달 자동결제 가능
결제가 완료되면 임대인 계좌로 바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세입자는 1~2%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고, 카드 포인트와 실적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 팁: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 결제 영수증은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일치해야 소득공제 인정이 되므로 주소 입력은 꼭 정확히 하세요.
🏦 카드사별 혜택 & 연말정산 포인트
각 카드사별로 포인트 적립률과 실적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 신한카드: 최대 2.5% 포인트 적립, 월세 결제도 실적 100% 인정
- 삼성카드: 1.5~2% 포인트 + 생활요금 자동이체 결합 시 추가 0.5%
- 현대카드: M포인트 2% 적립, 결제 건당 혜택 한도 없음
- 국민카드: 1% 캐시백 +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동 반영
- 롯데카드: L.POINT 1.2%, 간편결제(앱카드) 이용 시 0.3% 추가
📌 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300만 원)와 별도로 적용됨
✅ 정리하자면
✔️ 앱 3곳(집업페이·렌탈페이·자리페이) 중 선택
✔️ 연간 750만 원 소득공제 + 카드 포인트 + 실적 인정
✔️ 수수료는 1~2% 수준, 임대인은 현금 100% 수령
✔️ 연말정산 세금 절감 효과 극대화
👉 현금으로 월세 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바로 카드로 결제하고 포인트·공제·편리함까지 한 번에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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