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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5부제 위반하면 과태료 4만원! 2026년 차량 5부제가 다시 시행되면서 출퇴근길 차량 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 차량 번호판 끝자리만 확인하면 5분 안에 위반 없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25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가 의무화된다. 민간은 우선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경보 발령시에는 민간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일부터 ‘차량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 시행 시점은 25일 0시부터다.
차량오부제 운행제한 기준
차량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끝자리가 1·6인 차량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시 주요 도심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위반 시 차량 1대당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며, 자진신고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위반없이 운행하는 방법
1. 제한시간 피해 운행하기
오전 7시 이전 또는 오후 8시 이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면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야간 근무자나 새벽 출근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제한구역 우회 경로 이용
서울시 외곽순환도로나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은 5부제 적용 구역이 아닙니다. 네비게이션에서 '5부제 우회 경로' 설정을 활성화하면 자동으로 제한구역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3. 자진신고 후 대중교통 이용
서울시 교통정보 사이트(topis.seoul.go.kr)에서 당일 오전 6시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신고 후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면 교통혼잡도 줄이고 과태료도 피할 수 있습니다.
5부제 예외차량 총정리
승용차라도 일부 차량은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경차(1000cc 미만), 승합차(9인승 이상), 전기차, 수소차는 번호판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 이송, 혼례·장례 차량, 긴급 업무용 차량도 사전 신고 없이 운행이 가능하며, 렌터카는 렌트 계약서를 소지하면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예외 차량은 별도의 스티커나 표지판 부착 없이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 설치 위치
서울시는 광화문, 시청, 종로, 을지로, 강남역, 삼성역, 여의도 등 주요 도심 지역 73개 지점에 5부제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 진입로에 집중 배치되어 있으며, 실시간으로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 단속합니다.
- 광화문 사거리, 세종대로 일대 - 총 12개 지점
- 강남대로, 테헤란로 구간 - 총 18개 지점
- 여의도 국회대로, 의사당대로 - 총 9개 지점
- 종로구 종로1가~종로6가 구간 - 총 15개 지점
- 중구 을지로, 명동 일대 - 총 11개 지점
- 송파구 잠실 올림픽로 진입로 - 총 8개 지점
번호판별 운행제한 요일표
내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만 확인하면 어느 요일에 운행이 제한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내 차량에 해당하는 요일을 확인하고 그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시간을 조정하세요.
| 번호판 끝자리 | 운행제한 요일 | 제한시간 |
|---|---|---|
| 1, 6 | 월요일 | 07:00 ~ 20:00 |
| 2, 7 | 화요일 | 07:00 ~ 20:00 |
| 3, 8 | 수요일 | 07:00 ~ 20:00 |
| 4, 9 | 목요일 | 07:00 ~ 20:00 |
| 5, 0 | 금요일 | 07:00 ~ 20:00 |
| 전 차량 | 토·일·공휴일 | 제한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