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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면 연간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손실!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 신청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전체의 40%나 됩니다.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해서 정확한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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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기부제도 신청방법

    기부금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홈택스를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기부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요약: 홈택스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하며, 기부금영수증만 준비하면 신청 완료

    3분 완성 온라인신청가이드

    1단계: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선택하세요.

    2단계: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 입력

    '세액공제' 탭에서 '기부금' 항목을 찾아 클릭합니다. 국세청 자동조회 서비스를 통해 기부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기부금이 있다면 직접 입력합니다.

    3단계: 서류 첨부 후 최종 제출

    자동조회되지 않은 기부금영수증은 스캔 또는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입력 내용을 최종 확인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요약: 홈택스 로그인 → 기부금 항목 입력 → 영수증 첨부 → 제출 완료

    최대 혜택 받는 공제한도

    기부금 세액공제는 종류별로 공제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법정기부금은 100만원까지 15% 공제, 초과분은 30% 공제되며,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15% 공제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초과분은 15% 공제가 적용되어 가장 유리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요약: 정치자금기부 10만원까지 100% 공제가 가장 유리하며, 미공제분은 5년 이월 가능

    놓치면 손해보는 신청요령

    세액공제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중요 포인트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과 신청시한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서 발급받은 것만 인정
    • 개인이 직접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대신 기부 시 공제 불가)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 신청해야 하며, 연말정산 누락분은 경정청구로 구제 가능
    • 해외기부금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단체에 한해서만 공제 적용
    • 종교단체 기부 시 종교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지정기부금으로 처리
    요약: 인정기부금단체 확인 필수, 신고기한 준수, 개인 직접기부만 공제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눈에

    기부금 유형별 공제율과 한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기부 방법을 선택하세요.

    기부금 유형 세액공제율 공제한도
    법정기부금 (100만원 이하) 15% 소득금액의 50%
    법정기부금 (100만원 초과) 30% 소득금액의 50%
    지정기부금 15% 소득금액의 30%
    정치자금기부 (10만원까지) 100% 소득금액의 25%
    요약: 정치자금기부 10만원까지 100% 공제가 최고 혜택, 법정기부금 100만원 초과분 3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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